생활 법률 연재 10회 - 상속제도 (5) - 입양된 사람의 친가상속권, 계모자간 등의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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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 10회 - 상속제도 (5) - 입양된 사람의 친가상속권, 계모자간 등의 상속권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2.05.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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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아들이 없는 백부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 묻습니다. 자신이 입양된 후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여자와 재혼하였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계모는 다른 집으로 양자 간 아들은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안에서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남·여, 기혼·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사안에서는 계모)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계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계모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은 계모 1.5, 본인 1이 되어 상속분은 3/5 : 2/5이 됩니다.
참고로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생부모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남아있는 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됩니다. 이  적모와 혼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다만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 입양(개정민법 제908조의2 내지 908조의8)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양부모 쌍방이 모두 친자관계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되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상속권도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안에서 계모가 사망하였을 때 문의한 사람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즉 계모자 간이나적모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 외의 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고태현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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