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재 11회 - 상속제도 (6) - 대습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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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재 11회 - 상속제도 (6) - 대습상속권
  • 고태현 법무사
  • 승인 2022.06.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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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스무살 청년이 묻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숙부와 고모들은 자신을 제외한 채 할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려한다는 것입니다. 숙부는 청년에게 ‘중학교 시절부터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무슨 상속권을 주장하냐’고 면박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재산상속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안에서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사안에서 할아버지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들에게 직계비속(이 사안에서 청년)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할 자가 사망·결격 등을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사람에 갈음하여 동순위로 상속시키는 것이 재산상속의 공평의 이념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되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청년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청년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청년은 정당한 대습상속권자로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69조) 
만일 이미 청년을 제외하고 숙부와 고모들이 청년의 상속분까지 상속등기를 했다면, 숙부와 고모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여 청년의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청구권입니다. 청년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상속회복의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 만약 숙부나 고모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상속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이 사안의 청년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제3자는 청년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이 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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