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재 12회 - 상속제도 (7) - 대습상속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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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재 12회 - 상속제도 (7) - 대습상속권 ②
  • 고태현 / 법무사
  • 승인 2022.07.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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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한 지난달 글을 읽은 독자가 대습상속 제도에 대한 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 대습상속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들에게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2항).
대습상속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결격 등을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사람에 갈음하여 동순위로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개념에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상속권이 기대권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권의 확립을 통한 상속권의 보장입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살아있더라면 자기도 상속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강한 기대가 없는 곳에는 대습상속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 대습상속의 요건
 (1) 피대습자의 요건
(가) 추정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2조 제2항)
(나)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으므로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대습상속인의 요건
(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 예를 들면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민법 제775조 제2항), 대습상속권도 없습니다.(예규 제694호).
1991. 1. 1. 개정 민법 이전에는 직계비속과 처에게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였고 남편은 처의 대습상속권이 없었으나(민법 제1003조 제2항, 선례 2-279), 1991. 1. 1. 시행 개정민법에서는 처뿐만 아니라 남편의 대습상속도 인정합니다.(대법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개정민법 이전에는 친척관계의 소멸원인으로 혼인의 취소나 이혼 뿐만 아니라 재혼이나 친가복적도 포함되어 비록 사망한 부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재혼 또는 친가복적을 한 후에는 인척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대습상속권이 없었습니다.(선례 6-223). 개정민법은 처의 친가복적을 인척관계의 소멸원인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제는 배우자의 사망 후 잔존 배우자가 혼인이 취소되거나 재혼하지 않는 한 대습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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