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재 13회 - 상속제도 (8) - 대습상속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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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재 13회 - 상속제도 (8) - 대습상속권 ③
  • 고태현 법무사
  • 승인 2022.08.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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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한 지난달 글을 읽은 독자가 대습상속 제도에 대한 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 대습상속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난 연재와 이어서 설명합니다.


(나) 대습상속인의 상속인 자격 유지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즉 대습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와 부가 공모하여 조부를 살해하려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 자에게는 이미 상속의 기대가 없으므로 그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다) 동순위의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권을 잃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자녀의 자, 즉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 즉 손자가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자기의 본래의 상속을 받게 되므로(민법 제1000조 제1호) 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을 받게 되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전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 형제자매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실익이 있습니다.

다. 재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한 후에 다시 그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대습상속 되는데, 이를 재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1001조 규정이 대습상속인을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의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 대신 그의 지위로 올라가서 피대습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을 상속합니다(민법제1010조). 예를 들어 피대습자의 상속분이 1/3이라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는 3/15, 자녀는 2/15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대습상속권 및 상속비율의 계산은 상속인이 될 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장남이 그의 처, 장남 및 출가한 딸을 두고 구민법 시행 당시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에는, 위 장남이 받을 상속분에 관하여 신민법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선례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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