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재 14회 - 상속제도 (10)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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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재 14회 - 상속제도 (10)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2.10.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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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지

어느 중년 여인의 사연입니다. 딸이 3년 전 결혼 초부터 사위의 부정행위가 거듭되어 혼인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딸은 사위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딸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판례(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3항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신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권속권’ ‘귀속한 일신전속권은 아니라’할 것인 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딸이 위자료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딸이 친정부모인 할머니는 위 위자료청구재권을 딸의 친정부모인 할머니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위(종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55 판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 의사를 표사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피해자와 일정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밝히고 있습니다. 

/ 고태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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