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16회 - 상속제도 (12) - 기여분과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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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16회 - 상속제도 (12) - 기여분과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2.12.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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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는 제도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묻는 사연입니다. 여인은 결혼 후 직업 없이 소일하는 남편의 도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았으나, 남편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상속분에서 더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제1항)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며, 특별한 기여라 함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무보수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등 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할 수 있는데,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서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 3항)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를 묻는 여인의 사연입니다. 고아인 남자와 혼인신고 없이 8년 간 살면서 남자의 이름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교통사고로 남자가 사망했습니다. 남자의 재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58조 1항)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분여합니다.

/ 고태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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