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18회 - 상속제도 (14) - 상속인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상태바
생활 법률 연재18회 - 상속제도 (14) - 상속인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05.03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년 남자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그 명의의 집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형제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도 응하지 않고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어 해결 방법을 묻습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6. 2.9. 선고 94다61649)는 “공동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등기예규(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도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기선례(1996. 10. 7. 등기선례 5-276)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담할 세금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담자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태현 법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