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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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 승인 2009.05.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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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6월 30일까지 ▲신고창구=제주시청 도시경관과 및 읍·면사무소 ▲대상광고물=허가(신고)없이 설치한 고정광고물(간판) ▲문의=제주시 건축과(728-2971∼5), 읍·면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회(752-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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