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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일=2009년 4월 30일 ▲공시대상=제주시 소재 주택 4만9334호, 총 3조2134억원(단독·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은 국토해양부장관 공시 ▲이의신청 기간=6월 1일까지 ▲신청방법 △이의신청서작성=소유자명, 지번, 신청사유 등 기재 △접수처=제주시청 세무1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접수방법=방문접수, 우편 및 팩스 ▲문의=제주시 세무1과(728-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