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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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09.05.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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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출제방식·시험과목 구체화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현실화하고 출제방법과 시험과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 스님)은 지난 25일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가운데 소임에 의한 자격 취득에 대해 현실을 반영, 응시 대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종단에서 인정하는 소임에 1년 이상 계속 재직하면 3급 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현행 시행령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행 시행령보다 고시 응시자격과 시험 출제방법 및 시험과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 고시는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행자, 4급 고시는 사미계·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예비승적을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등 5급부터 2급 고시까지 항목별로 각각의 응시자격을 명시했다.

이밖에 ‘위원회가 고시 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간단한 조항을 고쳐 각 급 고시의 과목과 출제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조계종보와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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