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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근로 무능력가구로 구성된 세대 ▲신청기간=11월 5일까지 ▲신청장소=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한시지원 기준=금융재산기준: 500만원 범위 이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4인 기준 132만6609원), 재산기준 8500만원(중·소도시 기준) ▲제외대상=기초생활수급자, 희망근로참여자, 긴급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재산담보부 융자지원대상자 ▲문의=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