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안내
상태바
제주시 ■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안내
  • 승인 2009.10.21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 △전자민원G4C(www.g4c.go.kr)을 통한 신청 △전입지와 전출지에 대한 기본정보 입력 △본인확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또는 다자간 본인확인 통해 전입신고 신청 완료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농협, 제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청 ※제약사항=미성년자 신청 불가, 온라인 전입신고 월1회 제한(오프라인 불포함), 동일IP 내 다수 신청 제한 ▲다자간 본인확인 절차 △관련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전자민원G4C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내용 확인 △신청내용 조회하고 [확인] 버튼 클릭으로 다자간 본인확인 완료 ▲문의=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01∼4),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