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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절차 △전자민원G4C(www.g4c.go.kr)을 통한 신청 △전입지와 전출지에 대한 기본정보 입력 △본인확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또는 다자간 본인확인 통해 전입신고 신청 완료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농협, 제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청 ※제약사항=미성년자 신청 불가, 온라인 전입신고 월1회 제한(오프라인 불포함), 동일IP 내 다수 신청 제한 ▲다자간 본인확인 절차 △관련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전자민원G4C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내용 확인 △신청내용 조회하고 [확인] 버튼 클릭으로 다자간 본인확인 완료 ▲문의=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01∼4),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