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의 성역화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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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의 성역화 성공조건
  • 제주불교
  • 승인 2004.1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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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은 근대 제주불교 100년사에 매우 뜻 깊은 날이었다. 대승종찰 제주불교본사인 한라산 관음사가 총림 수준의 사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웅지를 도민들에게 선언한 날이기 때문이다.

성역화 불사의 조감도에 나타난 불사의 규모는 기존의 총림보다 장엄하다. 현재 총림이 설치된 사찰은 해인사의 해인총림, 송광사의 조계총림, 통도사의 영축총림, 수덕사의 덕숭총림, 백양사의 고불총림 등 5곳이 있다.

종헌종법에 따르면 총림으로 지정되려면 선원·강원·율원·염불원을 갖춰야 하며 총무원장의 제정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가 지난 9월 10일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총림 설치의 건을 가결시켰는데, 이는 대구광역시가 팔공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 유지를 목표로 동화사 지역을 문화관광지로 개발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음사는 4·3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요, 무형·유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으며 전통 제례(祭禮)문화를 복원, 시현하는 경신공양제를 매년 가을에 거행함으로써 지역문화 창출이 가능한데다가 한라산 등산로가 인접해 있어서 이런 문화·생태환경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한라산 관음사 성역화사업이 범도민적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완성된다면 제주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탐방하는 속리산 법주사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막 장도(長途)에 오른 관음사 성역화 사업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시설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7조에서 정하는 향토문화관광지 지정을 신청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려시대 양식의 전각시설과 제주 돌을 이용한 불상 조성 등 총림 수준의 물적 시설을 갖추어 중앙종회로부터 관음사의 한라총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관음사 성역화사업은 제주인의 원대한 불사인 만큼 그 재원조달에 관한 한 관민(官民)이 다함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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