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단, 공동주택경비 ·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시,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내 사업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사회적기업(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 지원금액, 노동자1명당 15만원 상향 (기존부터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 신청없이 2018년 7월 지원금부터 인상된 지원금액이 소급 지급. 2018년11월 이후 지급)
지원요건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5억원 초과 고소득사업주(개인은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 기순이익 기준) 등 제외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인상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 지원 강화
● 월 지원금액 3만원씩 인상
● 기존 지원받던 사업주는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액 지급
재직자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 방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 소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