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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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 화용 정창선
  • 승인 2019.05.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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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는 일반 토지보다 양도소득세율이 10% 중과세 되며,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이용현황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사업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협의매수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나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수용 개시일, 공탁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 농지가 속한 시·군·구,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의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써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사업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이상 인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써 농업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 (채권보상은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채권 보상을 받아 3년 만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30%, 5년 만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40%를 감면 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등은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가 적용 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 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 등 (대토보상, 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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