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와 세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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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와 세금①
  • 화용 정창선 객원기자
  • 승인 2019.08.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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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주택 임대에 관한 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지만,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할 때에는 신청서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택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일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 1채를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_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총수입금액 합계액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9.1.1.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적용)이 2천만원 이하인자의 주택임대소득 (201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비과세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임대료 등_월세등의 임대료 및 청소비 · 난방비 등의 유지관리비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간주임대료) 계산_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소형주택 (1호(戶) 또는 1세대당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과세기간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간주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계산방법
[기장신고]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3억원*)의 적수×60/100×1/365(366)×정기예금이자율-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금융수익 합계액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추계신고]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60/100×1/365(366)×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 (규칙§23) 
이자율 [14년/2.9%] [15년/2.5%] [16년/1.8%] [17년/1.6%] [18년/1.8%] [19년/2.1%]

국내소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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