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연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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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연금과 세금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9.1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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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선(객원기자)

●연금과 세금
▲연금소득 과세대상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이출하는 경우의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      는 계좌(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국민연금법 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농연금, 연계퇴직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우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연금

●연금소득 계산절차
-연간 연금액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 비과세소득
-총 연금액 (-) 연금 소득 공제
-연금 소득 금액 (-)각종 소득 공제
-과세 표준 (X)세율(6~38%)
-산출 세액 (-) 기납부 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연금소득공제​​(총연금액, 공재액)
▲350만원 :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40%
-700마원 초과1,400만원이하  :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20%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원 한도)

●연금소득 과세방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금 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3%~5%의 세율로 원청 징수 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총연금액이  연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 배당, 퇴직,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 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별로 제출]
​▲반기별 납부​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 직전연도 12.1.~12. 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 : 6. 1. ~ 6. 3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70%를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 인적용역 (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 지상권 설정대가
-창작품에 대한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 인세 등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 부상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 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 하고 받는 대가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봉사료의 원천징수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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