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부부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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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부부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정찬선 객원기자
  • 승인 2020.01.0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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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를 미리 살펴보세요.
정창선(객원기자)
정창선(객원기자)

 

● 상가 분할을 통한 절세

연봉 7,000만 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 원)인 J씨는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건물 (시가 5억 원)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를 취득한 후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늘어날까요?

-상가 건물을 J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기존 근로소득 금액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 금액을 합한 5,000만 원에 대하여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678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 건물을 K씨의 아내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볼까요?
K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 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417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 임대소득 1,500만 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11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K씨 부부는 총 53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K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44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합산소득 분리에 대한 단순 세율 차이 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하는데, 부부사이에는 6억 원(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시가가 5억 원이므로 증여세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에는 6억 원(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법적인 책임

[문]저는 K의 처 Y에게 수차에 걸쳐 병석에 누워있는 K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등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Y가 지급기일이 지나도 미루고만 있어, 저는 K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K는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Y소유의 재산은 없고 K소유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본문)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민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 판례는 그 기준에 관하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 재산 ·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해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1999.3.9.선고 98다46877판결, 2000.4.25. 선고 2000다8267판결)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즉, 식료품이나 일용품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에서 Y가 남편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조달을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합계금 1,000만 원의 금액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어 K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귀하는 K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절차를 취하고 K와 Y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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