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2019년 연말정산
상태바
알기쉬운 세무상담 - 2019년 연말정산
  • 정찬선 객원기자
  • 승인 2020.01.15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창선(객원기자)
정창선(객원기자)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2020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연간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일용근로소득 제외)

비과세소득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 법령 · 조례에 의한 무보수 위원회 등의 위원이 받는 수당,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선원법에 의한 식비, 일직· 숙직비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 금액, 위험수당,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무수당(연240만원 이내), 취재수당, 벽지수당, 본인학자금, 출산·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등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대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연간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연간 150만 원
배우자공제: 연간 150만원(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연간 1인당 150만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입양자    만 20세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 인원수 제한 없고,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공제(부양/기혼) : 50만 원
한 부모 소득공제: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특별소득공제:  
건강, 고용보험료 등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본인부담금 100%
○주택자금공제
대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자(분양권)
주택마련저축공제(조세특례법 상 공제): 저축불입액×40%  300만 원 한도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국민주택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원리금상환액×40%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자 상환액 
※상환기간 및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짐. 연 500만원 한도 (600만원, 또는 1,500만원, 1,800만 원 미만) 한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액 : Min(공제부금 납부액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가능
공제한도: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 5백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1억원 이하: 3백만원, 사업소득금액의 1억원 초과 : 2백만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공제(2013.12.31. 이전 출자 등에 대하여는 40%, 2011.12.31. 이전 출자 등은  30%)
한도액: 종합소득금액×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종 공제금액=소득공제액+추가공제금액
공제가능금액=①+②+③+④+⑤+⑥-⑦
①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40%
②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대중교통이용금액×40%
③제로페이 사용분 공제액 : 제로페이 사용액×40%
④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액×30%
⑤직불·선불카드사용분 공제액= 직불·선불카드사용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제외,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인 자: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제외) ×30%
⑥신용카드사용분 공제액=신용카드사용분×15%
⑦ 공제제외금액=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 ≦(신용카드 사용분인 경우 최저사용금액×15%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신용카드사용분+직불 카드등사용분+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15%+(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 사용분(최저사용금액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15%+(직불카드사용분+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최저 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40%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15%+직불카드사용분×30%+(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직불       카드사용분 )×40%

공제한도액
2017년1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대비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Min(총급여액×20%,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250만원
1억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1,000만 원 한도(2021년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2015.12.31 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 )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계속)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초과 4천6백만원 이하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6%
15%
24%
35%
-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 원 초과

38%
40%
42%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