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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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 정찬선 객원기자
  • 승인 2020.02.2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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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 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작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2014~2018년 귀속분까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¹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²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월세) 은 1주택자도 과세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 :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³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2021년 귀속분까지)
※ 3주택 자의 경우 임대료에 간주임대료 등까지 고려해서 2천만 원 여부 판단 
※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14% 세율 적용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담되며,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9.12.31.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2020.01.21. 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탈루 유형 및 세금 추징사례
(사례1)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고도 임대소득 전액 신고누락 : 다수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 외국 대사관 및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사례2)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임대소득 신고누락 : 대표자 본인과 가족 등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원룸형 주택 수십 채를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청년 등에게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사례3) 허위 인건비 계상하여 소득금액 축소신고 :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관계의 국외 체류자와 사망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인건비를 신고해 수년 간 소득금액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사레4) 미분양 주택 임대소득 신고 누락 :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다가구주택 신축 후 미분양 주택은 분양 시 까지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사례5) 관리비 등의 납부 확인을 통해 임대소득 누락 확인 : 임대사실을 부인하는 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소득 누락한 사실을 시인 받고 소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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