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28회 - 상속제도 (23) - 유류분 3.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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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28회 - 상속제도 (23) - 유류분 3. (침해에 대한 구제)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4.01.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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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현 법무사

어느 청년의 사연입니다. 
3개월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 및 형과 본인, 세 사람인데,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재산 중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의 90%에 상당하는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가족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바, 유류분 청구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하는 구제 방법을 묻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청년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합니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청년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년의 어머니는 1.5, 청년과 형은 각 1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회봉사단체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 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의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는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 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므로,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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