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o.kr)서 조회, 소유자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이의신청 △기간=11월30일까지 △제출사항=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출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방법=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제출(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문의=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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