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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기간=2009년 2월28일까지 ▲수렵관리사무소 운영 장소=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종합경기장 야구장내 통합사무소 운영 ▲처리업무=포획승인증 발급, 수렵포획물 확인표지 부착, 외국인 면허발급 및 포획승인증 발급, 수렵동물 수출입 허가 및 환경부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계도활동 ▲수렵사용료=3일에서 120일까지이며 엽총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 공기총은 3만원에서 12만원(단 외국인은 3일 단위로 포획승인) ▲문의=제주시 환경관리과(72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