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제주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2007년 2월1일=대형자동차(배기량 2000cc 이상) △2009년 1월1일=중형자동차(배기량 1500cc 이상) △2010년 1월1일=경형(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 시행 ▲제외대상=이륜차, 경형 또는 무공해 자동차 ▲대상지역=제주시 19개 행정동 ▲신청장소=제주시 주차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19개 행정동) ▲처리절차=신청·접수⇒차고지 현장확인⇒증명서발급 ▲문의=제주시 주차관리과(728-3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