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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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 안내
  • 승인 2009.07.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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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12월 9일까지 ▲상담 및 신청=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금융재산기준 해당 없음 ▲소득기준=최저생계비 이하(4인기준 132만6609원) ▲재산기준=2억원 이하(전국기준) ▲지원내용 △최고 1000만원(매월 가구당 최저 생계비 한도 지급) △대출금리=연 3%, 2년거치 5년상환(중도상황 가능) ▲지원대상 제외자=초생활수급자, 한시생계보호대상자 ▲문의=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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