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가스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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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가스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신청 안내
  • 승인 2009.08.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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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가스용량 500㎏ 미만 주거전용 및 주상복합건물) ※제외대상=단독주택, 가스용량 500㎏ 이상 등 LP가스 특정사용시설로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대상 ▲점검신청 및 접수 △접수=건물소재지 읍·면·동 또는 지역경제과 △신청인=다세대 주택 입주자 대표 및 다가구 주택 건물주 △구비서류=신청서 1부 ▲문의=제주시 지역경제과(72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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