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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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법률상식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7.03.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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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는 사람
상속인 : 재산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 상속인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관련법조항: 배우자 상속순위 = 민법 제 1003조, 
관련법적 상속분 = 민법제 1009조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추정·간주 상속재산+사전 증여재산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우담 정창선<본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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