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는 주택전대차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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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는 주택전대차계약의 효력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6.09.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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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알기쉬운 세무상담

저는 임대차계약 당시 그 집에 살고 있던 K를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은 Y였고, K는 Y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현재 집주인 Y는 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임차보증금은 누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대차 轉貸借라고 하며, 이 경우의 계약당사자를 전대인(轉貸人-원래의 임차인), 전차인 轉借人이라고 합니다.

 「민법」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은“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K의 전대차가 건물주인 Y의 동의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Y는 귀하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귀하는 Y에 대하여 원래의 임차인인 K와 체결한 임대차관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귀하가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귀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을 임차인(전대인)인 K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K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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