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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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무엇이 문제인가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7.08.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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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과 관련하여 일부 도민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도의회마저 안건 상정 유보로 돌아서면서 도민사회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환경도시 위원회가 7월21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의 근거는 93년 이미 허가된 202 m³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으므로 행정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 결정은 비난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환경도시 분과 위원회의 결정이 7월25일 본 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일부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일부 정치권이 동조함으로서 유보했다는 이야기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자연을 감시하고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는 충정은 대단히 높이 사고도 남는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권력이나 행정이 여론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의하여 좌고우면하여 행정행위가 번복된다면 행정권위가 실추됨은 물론 행정허가를 받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한번 결정된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규제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는 불소급의 원칙이 민주주의 법질서이다. 

일찍이 정치 사상가인 존로크는 “정부론에서 국가나 정치권력의 존재가치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만 반면에 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나 정치권력이 그 임무를 박탈하거나 방기한다면 국민은 그에 저항할 것이다” 라고 했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보호나 인권을 정부가 지키지 못하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원리에 의하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는 지하수 공수개념이 도입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인 84년 8월 30일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91년 12월 31일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후 경과조치에 의해 93년 11월 25일, 1일 202 m³를 허가 해 주었다. 더군다나  95년 1월 5일 특별법을 일제히 정비 개정 하면서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허가를 개발공사에 한하여 허용할 때도 한국공항 지하수 문제는 제주도 지하수 공공관리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박탈할 수 없어 역대 도정이나 도의회에서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제주 특별자치도가 패소당한 사안이다. 그 이유는 헌법 제13조 제2항“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4조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수와 개념이후에는 기 허가된 202m³ 에서 단 0.1m³ 이라도 더 증산해서는 위법한 일이다. 그러나 기 허가된 202m³ 범위는 지켜야 할 것이다. 다만 차제에 제주도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는 한국공항은 기업윤리를 깊이 반성하고 도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예컨데 생수 판매 이익금 일부환원, 항공기 증편, 농산물 수송용 대형 화물기 운항, 장학사업 등 한국공항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고민 할 사항들이다. 

끝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선진시민사회로 다가서려면 다양한 의견들은 마음껏 분출하되 행정이나 정치권력이 대의를 위하여 이를 잘 정리해 나갔으면 한다. 왕권에 저항했던 존로크가 왜 왕권에 저항하면서  개인의 생명과 인권은 물론 사유재산을 그토록 지키려 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김호성 (제주도 행정동우회장·前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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