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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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7.1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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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우담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수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해 줍니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확정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 확정신고를 안 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부당무신고납부세액×40%+일반무신고납부세액×20%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 금액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부당무신고납부세액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장부와 기록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 행위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일반과세자 K의 2016년 제1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1억원, 매입액 7천만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 발부한 것으로 함.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1억원×10%)-(7천만원×10%)=3백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3백만원×50일×3/10,000=45,000원
-총부담세액=3,045,000원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납부세액=(1억원×10%)-(7천만원×10%)=3백만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1백만원 (1억원×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7십만원 (7천만원×1%)
-신고불성실가산세=3백만원×20%=6십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3백만원×180일×3/10,000=162,000원
-총부담세액=5,462,000원

이와 같이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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