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2019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합니다.
갑근세 연말정산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일용근로소득 제외)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법령 · 조례에 의한 무보수 위원회 등의 위원이 받는 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이내),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선원법에 의한 식료,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 금액, 위험수당,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무수당(연240만원 이내), 취재수당, 벽지수당, 본인학자금, 출산 ·보육수당, 등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연간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 150만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연간 1인당 150만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입양자 만 20세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인원수 제한 없고,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공제(부양/기혼) 50만원
한 부모 소득공제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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