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2018년 연말정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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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2018년 연말정산(2)
  • 우담 정창선
  • 승인 2019.01.3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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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건강, 고용보험료 등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본인부담금 100%
주택자금공제
대상 :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 (분양권)
주택마련저축공제 (조특법상공제)      저축불입액 × 40%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국민주택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원리금상환액 × 40%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자 상환액 
※ 연 500만원 한도 (또는 1,500만원, 1,800만원 미만) (600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  납입액 전액공제, 법인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공제한도: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3백만원,       사업소득금액의 1억원 초과 : 2백만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투자금액의 10% 공제 (2006. 12.31. 이전 출자분 15%).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5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최종 공제금액 = 소득공제액 + 추가공제금액
공제가능금액 = ① +② +③ + ④ +⑤ - ⑥
①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 = 대중교통이용금액 × 40%
③ 도서 · 공연사용분 = 도서·공연사용액 × 30%
④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 공제액 = 직불 · 선불카드사용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 ·공연사용분 제외,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인 자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제외)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공제액 = 신용카드사용분 × 15%
⑥ 공제제외금액 =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 25%) ≦(신용카드사용분인 경우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 25%)≦(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 공연사용분)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30%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 사용분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 · 공연사용분) × 30%+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 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 · 공연사용분) × 40%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직불 카드등사용분 )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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