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문종태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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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문종태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9.09.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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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정책간사인 강성민 의원과 책임간사인 문종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5일 대표발의했다. 
강성민‧문종태 의원은 조례안 개정이유를 통해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은 ”5년 이내 신청할 수 없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지원횟수별 지원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며 ”도내 공동주택 주거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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