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가업사전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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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가업사전상속제도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0.07.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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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선 _ 세무사
정창선 _ 세무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100억 원 한도)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포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4.01.01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적용기한 폐지)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 원 (2014.01.01이후부터)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와 그와 특수 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상장 · 코스닥 상장법인은 30%, 2010.12.31. 이전은 4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 요건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하며,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계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 세율(10%, 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절차
가업승계 주식가액 주식가액 100억 원 한도
(-)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5억 원
과세표준    
(×) 세율    세율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산출세액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J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 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법인 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 사업주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 채권 ·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 출자가 아니므로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고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양도 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 간에 적정 가격이 형성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양도 양수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법인 전환시 세금문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 · 양수 방법으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 ·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이월과세
현물 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 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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