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문창선(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원문)
敎旨
贈嘉善大夫戶曹叅判兼
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
府副摠管南○贈資憲大
夫戶曹判書兼知義禁府
事五衛都摠府都摠管者
康熙二十二年五月初一日
崇祿大夫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春秋館事南○○祖考依法典
追 贈
번역)
교지
증직된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남○를 다시 자헌대부 호조판서 겸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증직할 것.
1684(강희 22)년 5월 초1일
숭록대부행예조판서겸판의금부사지춘추관사인 南○○의 조부를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함.
해설)
가선대부인 남○을 다시 자헌대부로 승진시키며, 그의 조상들까지 법에 따라 추증(追贈)하라는 교지이다. 증직(贈職)이란 공신ㆍ충신ㆍ효자 및 학덕이 높은 사람 등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거나 높여 주던 일, 또는 그 벼슬을 말한다. 이 경우처럼 어떤 사람이 3품 이상 벼슬에 올랐을 때, 그의 4대조[아버지·할아버지·증조·고조]에게까지 직을 내린다. 이것을 추증(追贈)이라 한다.
요컨대, 조선시대에는 자식이 출세하면 그의 조상들의 벼슬까지 덩달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었기에, 조선시대에는 자식의 입신양명을 위해 온 집안이 사활을 걸고 전력투구를 했던 것이다.
이 한 장의 교지는, 어느 대단했던 명문가의 위세를 증거한다기보다는 차리리 지식들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했던 시대의 가치 왜곡이 무겁게 다가온다. 2020년 지금, 이 한 장의 고문서는 분명 우리들의 미래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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