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에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과 함께 들어올지 모를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수위를 바짝 높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제주를 찾는 방문객은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에서 코로나19 방역 특별행정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제주에 도착하면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된다.
도는 앞서 지난 9월 23일에도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제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특별행정조치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함과 동시에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추석과 개천절 연휴까지 총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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