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差使
卽有査處事朝天
姜■■身乙卽刻捉
來事
辛巳六月十一日
官 [署押] 着名
번역)
바로 조사할 일이 있으니, 조천리 강■■을 즉각 잡아올 일이다.
신사(辛巳)년 6월 11일
제주판관
해설)
신사년 6월 11일에 제주판관이 형리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조천리 강■■을 즉각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리는 첩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사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차사첩(差使帖)이란 고을 수령이 죄인을 잡아오라고 형리에게 내리던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 지방관이 차사(差使, 장교)에게 발급하는 문서라는 말이다. 요즘 식으로 피의자 조사나 죄인을 연행하거나 납부금 독촉을 위해 해당자를 연행할 필요가 있을 때, 사람을 급히 불러들일 때 발급되는 영장이다. 대개 장교를 차출하여 장차(將差)라고도 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문서는 제주판관이 일반 백성에게 내리는 문서이기에 휘갈겨 쓴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