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선우 - 행정사란 무엇인가?
상태바
우리는 선우 - 행정사란 무엇인가?
  • 김승범 _ 객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협회 부회장
  • 승인 2021.01.27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범 _ 객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협회 부회장
김승범 _ 객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협회 부회장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새마음으로 새출발을 해야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산뜻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도 상황과 맞물려 암울한 상황이고 국가적으로도 크게 낳아지고 있는 형편은 아니다. 
그러나 백신확보가 1,700여명분이 확보되어 다음 달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희망을 가져본다. 개인적으로도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종 사건사고에서 묻어버리고 갈 수 만은 없다. 해결하지 못한 일에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준비서면 등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한 방편이라 하겠다. 
일상에서 필요한 공적조서, 탄원서, 정부보조금신청서 등 시시콜콜한 서류들을 작성하려면 의외로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럴 때 주변에 가볍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 여러분은 행정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면 될 것이다. 대부분 국민은 행정사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행정사제도는 처음 1906년 경시청령 제52호 대서업규제규칙에서 1961년 행정서사법이 제정되어 대서 및 행정서사업무 분야에 국한되어 오던 중, 1995년 행정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오늘날 수많은 행정민원에 대한 국민 편익도모를 위해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폭넓게 규정, 자격시험, 실무교육 제도등을 도입하여 수많은 인재 영입과 자질향상으로 행정제도의 건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행정사법과 시행령에는 주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①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③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④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⑤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⓺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⓻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다 
따라서 재판·수사·세무·법무사업무 등 법령으로 금지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총무·행정안전·국방·국토교통·국가보훈처 등 52개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3천여 행정관련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행정사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행정사는 운전면허구제, 출입국관리, 토지보상, 자동차등록, 영업인·허가, 소청심사, 학교폭력, 진정, 탄원, 청원서작성, 내용증명, 공장설립등록, 법인단체설립허가, 국가유공자신청, 개발행위신청,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실조사, 계약서작성 등을 위임받아 처리 하고 있고,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와 관련된 서류제출대행, 그리고 기술행정사는 해양안전심판 또는 해운에 관련된 행정업무 제출대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수사·사법기관을 상대로  피의자와 피고인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듯이 공인행정사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존재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 환경의 다양화. 사무의 복잡성 등으로 행정의 다변화되어 행정민원의 홍수처럼 물밀듯이 쏟아지는 이때 신속·정확·경제적이며 능률적으로 해결을 위한다면 행정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성 있는 행정사와 상담을 받도록 추전하고 싶다
인·허가 업무는  대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많아 행정기관의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인·허가 인·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행정심판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 청구서, 답변서작성, 증거제출 등 위법, 부당한 문제를 다양하게 비교 분석해서 행정청이 위법·부당처분임을 입증해서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협회가 약 80여명의 회원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개업행정사는 제주시 약 30여곳, 서귀포시 5개소 정도로 국민편익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도·내외 행정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민원인이 눈높이에서 전문적인 행정사와 상담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는 한편 주민의 원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행정이동민원 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선도, 교통캠페인 등에 참여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에도 이바지 하고 있으며, 비밀엄수의 원칙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이용으로 한결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도모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