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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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1.0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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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의 위자료 지원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법안 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달 26일 국회 전체회의 통과도 원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통합 심사에서 심사 쟁점은 위자료 지원과 추가진상조사 부분이었다. 이번 통과에서는 배보상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임의 조항을 달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가 2명씩 4.3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론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통과하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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