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 2회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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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 2회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1)
  • 고태현 법무사
  • 승인 2021.09.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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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내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해서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봅니다. 
을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갑이 을에게 을의 처 병이 갑에게 빌린 돈이천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을의 처 병은 집에 보관해 둔 을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갑에게 을의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이라며 차용증을 작성해서 갑에게 주었습니다. 을은 처 병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소장을 받고서야 병으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음을 알았습니다. 을은 병이 빌린 돈을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부부간에는 일정한 범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민법제827조 제1항) 
따라서 부부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판례(대법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에 따르면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시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을은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처럼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입니다.
그러나 을의 처 병이 빌린 금이천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상사무에 포함되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을은 책임을 지지않아도 될 듯합니다.
다만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여도 무권대리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26조) 여러 정황에 비추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만한 특별사정이 있다면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시기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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