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재 7회 - 상속제도 (2) - 상속인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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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재 7회 - 상속제도 (2) - 상속인의 자격 등
  • 고태현 법무사
  • 승인 2022.02.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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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유언서가 변조되었다며 구제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재산분배에 대한 본인의 뜻과 다른 유언서로 형이 상속재산을 가로채어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의 자연인으로서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상속인의 능력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속능력이라고 합니다. 권리능력있는 자(자연인)는 일반적으로 상속능력을 갖습니다.
상속개시시에 살아 있어야 하므로,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본위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본위상속)은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대습상속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민법 제1000조 제3항),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정지조건적으로 상속능력이 있습니다. 
법인은 유증은 받을 수 있으나, 상속능력은 없습니다.

나.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 사유는 민법 제100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와 같은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64조, 제1004조)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상속 결격사유가 발생하면(특히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경우)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이 무효가 되므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며,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구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형이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형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논의하겠지만 유언방식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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