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칼럼 - 늘어나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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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칼럼 - 늘어나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2.04.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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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준(본지 비상임논설위원, 前 제주도기자협회장)
임창준(본지 비상임논설위원, 前 제주도기자협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에 살았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매각해 17억4000여 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최근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고위 공직자 재산 증감 자료에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8억7000만 원에 매입해서 13년 만에 3배인 26억1000여만 원에 팔았다. 기회만 있으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던 문 대통령이다.

사저 주차장과 도로 등을 뺀 주택(329㎡) 매각가는 20억6000만 원이다. 이 집 공시가격은 작년 2억9400만원이었다. 주변의 다른 주택(290㎡) 실거래가는 2020년 4억6000만원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이번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사인(私人) 간에 이뤄진 직거래였다. 누군가 시세보다 높게 사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월 말 현재 등기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산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다. 청와대는 “정상 거래”라고만 주장할 뿐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엔 서울 홍은동 사저를 팔았다. 집을 산 사람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딸 다혜씨는 2018년 남편 소유이던 구기동 집을 자신이 증여받아 매각했다.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었고, 주변 시세보다 1억 원가량 높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불법은 없었다”고만 했다. 다혜씨가 2021년 서울 양평동에 대출 없이 매입한 집을 1억4000만원 차익을 얻고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최근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브로치 값 논란에 일반인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나 일반 행사 때 그가 입고 나온 옷이 40여 종에 달하고 브로치도 많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의 옷값 등에 관련된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으나, 청와대는 불복, 항소하는 등 이런저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양정숙 의원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4억7000만원, 무려 48%나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찬성했었다.

21대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1명에 이른다. 서울에서 부유층이 많이 산다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똘똘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도 47명이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달걀노른자처럼 알짜배기 부동산에서 거주한다. 국회의원이라고 좋은 입지에 살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보편적인 국민의 정서상 시선이 썩 고와 보이지는 않는다.

제주시내에서 경제적으로 중위권 계층인 60대 초반 A씨는 8년 전 집을 뜻하지 않게 두 채를 보유하게 됐다.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취업하는 바람에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면서다. A씨는 아들이 살다 떠난 30평 규모의 단독 주택 한 채를 연 기백만 원에 임대했다. 8년 전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다. 임차인이 스스로 얼마라도 올려줬으면 좋으련만 자기 먼저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말을 꺼내 본 적 없다. 이런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그는 이웃들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곤 한다. A씨 주택의 (낮은) 임대료 때문에 자기들도 임대료를 인상하기가 곤란하다는 게다.
집은 어디까지나 이용(주거)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필자의 생각이 너무 진부해 보이진 않는지 자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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