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반드시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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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반드시 사라져야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2.05.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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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지나친 관용이
엄청난 폐단 낳아…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필요
고 광 언-(사)제주 중독예방교육원장중독전문가
고 광 언-(사)제주 중독예방교육원장중독전문가

최근 제주지역에서 주취 상태의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주취폭력사범인 경우 연평균 868명으로 전국(645명)보다 34.4% 높은 편이며 공무집행사범 또한 연평균 42명으로 전국 21명보다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지역이 전국에 비해 주취 폭력과 공무집행방해가 늘고 있어 치안현장에서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락하는 공권력’ ‘경찰의 수난시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매 맞는 경찰’ 등 이런 내용의 뉴스나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전직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주취상태의 폭력’이란 술 취한 상태에서 지역주민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관공서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각종 신고사건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사회적 위해 범죄를 뜻하는 말로 “주폭(酒暴)‘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공무집행사범’ 이란 각종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폭행’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취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대부분은 지나친 음주와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음주가 범죄를 일으킨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이 술김에 실수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대다수 범죄의 이유로 술을 핑계 삼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은 집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끼리, 이런저런 이유로 매일 술과 접한다. 
이는 생활의 윤활유라는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정도가 지나치면서 그 폐해가 심각해지는데 있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이란 말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음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음주에 대해 관대한 우리 문화가 끼친 영향이다. 술로 인한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아나카르시스는  ”마음속 한구석에 어두워지는 사람이라면 평소 음주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서 보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를 살펴보면 평소에 소위 말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듣는 사람도 술만 마시면 폭력배로 돌변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행인과 시비가 되어 아무렇지 않은 선량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관내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찾아가서 한 시가 바쁜 경찰관에게 시비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처럼  음주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문제다.
더욱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관용이 이러한 엄청난 폐단을 낳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도 취중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있는 점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술에 취해 한 행동은 비록 잘못했더라도  관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퍼져 있지만 결국 이런 잘못된 인식이 술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는 술 때문에 실수를 했다는 말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술 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남에게 술을 권하는 음주문화는 개선하고 본인이 마실 수 있는 주량을 넘어서면 절제할 줄 알아야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다.
‘과도한 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인 주취폭력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주민을 보호하고 엄정한 법질서와 공권력을 확립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평온한 지역치안 확보를 주민에게 돌려 줘야 하는 이유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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