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15회 - 상속제도 (11) - 대습상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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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15회 - 상속제도 (11) - 대습상속 4.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2.11.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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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 사망 시
대습 상속인들의 상속분

상속재산 분배를 묻는 청년의 사연입니다. 
할아버지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각 결혼하여 장남은 남매를 낳았고, 차남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두 아들 부부는 모두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 장남 소생의 남매는 차남의 아들에게 3분의 1씩의 공평분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상담자는 차남의 아들인데 자신의 아버지의 몫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손자들의 상속의 성질에 대해서 대습상속설과 본위상속설의 대립이 있다. 대습상속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상속인을 통해서만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본위 상속설은 손자들은 직계비속으로서 본래의 상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 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본위상속설에 따라 장남 소생의 남매는 차남의 아들에게 3분의 1 씩의 공평분배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대습상속설이므로 장남 소생 남매는 각 4분의 1, 차남 소생인 이 사안의 상담자는 4분의 2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면, 상속지분은 민법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 변천하여 왔습니다.
-    1959. 12. 31. 이전에는 호주 사망시에는 호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하였고, 호주 아닌 가족 사망시에는 직계비속 균분상속.
-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는 호주상속인 1.5, 동일가적 내 여자 0.5, 출가녀, 분가녀는 각 0.25, 기타 상속인 1.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 
-    1979. 1. 1.부터 1990. 12. 31.까지는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
    1991. 1. 1.부터 현재까지는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하며,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함.

/고태현 법무사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상속지분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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