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17회 - 상속제도 (13) -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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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17회 - 상속제도 (13) -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등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0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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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법원에 의한 분할 등 3가지가 있어

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상속 방법을 묻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본인을 포함하여 1남 3녀의 형제가 있는데, 여동생 중 1명은 사고로 사망하여 남편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민법 제997조 및 1006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 배분하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그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셋째, 법원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방법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분할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10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우선 공동상속인(가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성년인 조카는 조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 분할을 하면 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상대방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고태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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