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19회 - 상속제도 (15) -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 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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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19회 - 상속제도 (15) -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 시 분할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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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현 법무사

중년 남자의 사연입니다. 부모님을 15년 동안 모시고 살아온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그 명의의 집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제사·명절·벌초 등을 해온 터라 상속지분을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출가한 누이 한 사람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요구하며 분할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누이의 지분을 제외한 상속지분의 상속등기 방법을 묻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하며,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입니다.
판례(대법원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라고 합니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어머니와 협의에 응하지 않는 누이를 제외한 형제들의 지분을 장남인 상담자가 상속받으려고 하지만,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함께 이에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담자 및 어머니와 협의에 응하지 않는 누이를 제외한 형제들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됩니다 (1984. 7. 24. 등기선례 1-227, 307)
판례(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도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어머니와 협의에 응하지 않는 누이를 제외한 형제들의 법정지분을 상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면, 협의에 응하지 않는 누이의 지분을 제외한 법정지분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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