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정승가의 위의는 늘 여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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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정승가의 위의는 늘 여법하게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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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4일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보현사 내 관음불교대학 교육관에 100여 명의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관음사 회주 탄해 혜민 스님이 계사로 나서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독송하고 참회하며, 정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포살은 uposatha의 음역이며 불교의 계율 준수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포살은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거행되며 이 날에 비구들은 함께 모여서 「비구 빠띠목카」를 암송한다. 포살 가운데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보름밤에 모여서 행하는 의식을 자자(自恣)라고 한다.  
포살은 승가를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름마다 함으로써 스님들이 계목을 잊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포살법회에 동참한 스님들은 몸이나 말로 행한 것들 가운데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지를 성찰한다.
부처님 재세 시에 세존께서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사왓티의 녹자모 강당에서 보름밤에 포살·자자를 했다고 한다. 존자 모두가 세존의 법륜을 굴리고 있음을 인가하셨다. 이처럼 팔정도의 마차에 올라서 윤회의 황무지를 건너가고 있는지 참회해야 한다.
우리는 2011년 승려도박사건에 대한 참회로 승가공동체가 ‘자성과 쇄신 결사’의 횃불을 밝힌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그 결사의 정신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훨훨 타오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지관 총무원장 재임 중에 ‘결계와 포살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출가공동체의 정돈과 전통적 방식의 위의 회복에 기초를 놓음으로써 법망경 보살계를 받은 재가불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가불자의 포살법회 참여가 정례화 되더니 최근에 들어 꼬리를 내린 것에 반성해 볼 일이다.  
 포살법회가 재가불자들의 계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호기가 되고, 또 수행력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보살계를 수지한 재가자의 포살 동참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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