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재22회 - 상속제도 (16) - 상속의 승인과 포기 2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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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재22회 - 상속제도 (16) - 상속의 승인과 포기 2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07.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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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현 법무사

어느 청년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아 오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청년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아들(청년)로 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는데, 수령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피상속인(이 사안의 경우 아버지)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민법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사안의 경우 아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의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청년(아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했지만 생명보험금에 대한 수령권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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