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안문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상태바
‘4·3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안문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익수 주필·대기자
  • 승인 2023.08.20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6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
토론회 후 기념촬영
토론회 후 기념촬영

반복되고 있는 제주4·3왜곡, 폄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6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제1부 역사 왜곡, 5·18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제2부에서는 4·3역사 왜곡, 쟁점은 무엇인가? 이어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2부에서 ‘4·3역사 왜곡’ 논쟁의 조건을 발표한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의 제주4·3특별법에서는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보호를 명시한 4·3특별법 제13조에 주목했다.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있는데, 21년의 전부 개정에서도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13조의 불명확성을 들었다. 또한 권익보호 및 명예 훼손 방지의 주요 대상은 ‘희생자 및 유족’으로 한정되면서 그 자격을 얻지 못했거나 박탈된 사람들은 더욱 논외 대상으로 밀려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4·3 역사 왜곡’에 대한 벌칙을 4·3특별법 안에서만 보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면서 ‘4·3역사 왜곡’이 13조가 신설된 21년 이후에 벌어진 우발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원인 분석과 현상 진단, 대응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3 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규배 전 제주4·3연구소 이사장의 ‘4·3역사왜곡 대응 무엇이 필요한가’,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부장의 ‘5․18 역사왜곡 대응, 기관 단체 역할을 중심으로’, 강행옥 광주민주화운동 법률지원위원장의 ‘5·18역사 왜곡, 법률대응을 중심으로’ 각각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