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23회 - 상속제도 (17) - 상속의 승인과 포기 3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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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23회 - 상속제도 (17) - 상속의 승인과 포기 3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08.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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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현 법무사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많은 채무를 진 상태에서 돌아가시자 상속인인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미성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손자가 할아버지 모든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의 아들 및 손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나, 망인과 아들 사이는 1촌이고, 망인과 손자 사이는 2촌이기 때문에 아들이 최근친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다음 상속인은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판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도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도 “제1순위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도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아들이 상속포기 하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다음 근친인 미성년 손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할아버지) 채무를 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05. 7. 2.. 선고 2003다43681,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33872 판결)는 “ ···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손자는 할아버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자신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성년인 손자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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